셀프 등기 하기 |
집을 처음 샀을 때, 꼭 법무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조금만 준비하면 내 손으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직접 등기) 방법을 단계별로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셀프 등기 전체 순서
-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집 계약 후 잔금을 치르면 등기 진행이 시작됩니다.
TIP: 잔금일에 반드시 매도인 서류(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아래 표의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세요!
이름·주민번호·주소 한 글자 차이도 반려 사유!
- 취득세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청/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 - 관할 등기소 방문
집 주소에 해당하는 등기소로 방문해 "소유권이전등기 하러 왔어요"라고 안내받으세요.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서류를 등기소에서 한번 더 확인받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납부
등기소 내 발급기 또는 온라인에서 결제 후, 영수증 첨부. - 등기 완료 및 등기필증(권리증) 수령
보통 2~5일 이내 문자 알림,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기필증 수령.
TIP: 등기부등본(집문서)도 꼭 발급 받아 확인하세요!등기소에서 셀프 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체크 리스트
구분 | 주요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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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신분증, 도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신청서, 등기수수료(수입인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매도인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 등기필증(권리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셀프 등기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셀프 등기 실전 주의 사항 & 꿀팁
- 서류 여분 챙기기: 오타/누락 대비로 인감증명서, 등본 등은 여분으로 1~2부 추가
- 매도인 인감도장 필수: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에 동일 인감 날인
- 취득세 미납 시 등기 불가: 잔금 후 바로 납부, 영수증 반드시 챙기기
- 거래신고필증 누락 주의: 중개업소, 정부24에서 미리 준비
- 은행 대출 있다면 은행 담당자와 일정 조율
-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만 가능: 집 주소에 맞는 등기소 확인
- 등기신청 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완료 필수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 모르면 등기소 직원에게 꼭 질문! 처음이라 당황할 필요 없어요.
셀프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받은 행복한 집주인
내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된 등기필증을 받는 순간, 진짜 내 집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공식 사이트
- 대한법원 등기정보광장: http://www.iros.go.kr
- 위택스(취득세 등 납부): https://www.wetax.go.kr
- 정부24(거래신고필증): https://www.gov.kr
셀프 등기는 꼼꼼하게만 준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만 피하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추, 충분히 스스로 꿰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