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3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지원액을 차감합니다. 신탁사기 등 법에서 정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도입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이라는 표현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시기, 기존 회수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습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보증금의 3분의 1을 어떻게 보장할까?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기존 회복액·지원액 차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Metapang's Love
Metafang shares what she seeks and loves in life. Her focus is on economic freedom and self-growth, covering cryptocurrency, AI, Korean traditional crafts, reading, health, and practical insights for mindful living. Metafang은 삶에서 찾고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경제적 자유와 자기 성장을 중심으로, 암호화폐·AI·한국 전통 수공예·독서·건강, 그리고 일상에 필요한 지혜와 작은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