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산에 소나무가 있다면 “조경수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모양이 좋고 구매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내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임야의 소나무는 굴취와 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에 굴취·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나무 사진과 규격을 준비해 매입 업체에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지,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인지 재배한 조경수인지 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살아 있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판매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와 문의처를 정리합니다. 법령·업체 정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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