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집주인과 아무 말 없이 지내면 자동으로 연장될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갱신한 뒤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계속 거주한다’는 결과가 같아 보이지만, 임대료 인상 범위와 임차인의 중도해지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전월세 갱신 방법의 차이와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알아두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6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분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보는 전월세 갱신 3가지 비교표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성립 방식 임차인이 갱신을 명확히 요구 일정 기간 양쪽 모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을 협의 갱신 기간 2년 2년으로 봄 당사자가 정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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