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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국민연금 다 낸다?! 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 진실

  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안녕하세요 :)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입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딱 필요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꼭이요! 직원이 없어도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직장인이 아닌 만큼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는데요,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자동 이에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등록해줘요. 보험료는 소득의 9% . 예: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18만 원 납부.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은 국민연금을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데, 대표인 나도 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아요. 정답은... 겉으론 맞지만, 실제로는 전부 내는 셈 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월급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다면, 급여에서 4.5%인 18만 원 은 ‘본인 부담’ 회사에서 4.5%, 즉 18만 원 은 ‘회사 부담’ 하지만 이 회사가 대표님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 회사 돈도 결국 대표님의 돈 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 9% 전부를 본인이 부담 하는 셈이에요. 구분 겉으로는 실제 부담 직원 회사 4.5% + 본인 4.5% 실제로도 반반 부담 대표 본인 회사 4.5% + 본인 4.5%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