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국민연금 다 낸다?! 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 진실

 

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안녕하세요 :)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입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딱 필요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문서를 보며 헷갈려하는 1인 사업자의 표정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꼭이요!
직원이 없어도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직장인이 아닌 만큼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는데요,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자동이에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등록해줘요.
  • 보험료는 소득의 9%. 예: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18만 원 납부.
  •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은 국민연금을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데,
대표인 나도 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아요.

정답은... 겉으론 맞지만, 실제로는 전부 내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월급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다면,

  • 급여에서 4.5%인 18만 원은 ‘본인 부담’
  • 회사에서 4.5%, 즉 18만 원은 ‘회사 부담’

하지만 이 회사가 대표님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 회사 돈도 결국 대표님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 9%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에요.


구분 겉으로는 실제 부담
직원 회사 4.5% + 본인 4.5% 실제로도 반반 부담
대표 본인 회사 4.5% + 본인 4.5%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은요?

  • 자동 가입: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줘요.
  • 보험료 산정: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 계산.
  •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될 수 있어, 따로 보험료 낼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선택이에요

  • 의무 가입이 아니고, 가입은 자유!
  •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 필요하면 고려해보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미가입 시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소득이 없을 땐 납부 유예나 감면 신청 가능.
  • 보험료 부담은 사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한눈에 보는 1인 사업자 보험 정리표

보험 종류 가입 방식 부담 주체 특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 본인 부담 소득의 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 본인 부담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산정
고용보험 자율 가입 본인 부담 실업 대비, 선택 가입 가능
산재보험 자율 가입 본인 부담 재해 대비, 선택 가입 가능

연금공단에 문의 전화를 거는 사업자의 일상


마무리하며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내 노후와 건강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줘요.
혹시 소득이 없거나 사업이 잠깐 중단되었다면, 공단에 감면·유예 신청 꼭 해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 항상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2025년 6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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