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안녕하세요 :)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업을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가입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딱 필요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꼭이요!
직원이 없어도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직장인이 아닌 만큼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는데요,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자동이에요. 사업자 등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등록해줘요.
- 보험료는 소득의 9%. 예: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18만 원 납부.
-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은 국민연금을 회사와 반씩 나눠 내는데,
대표인 나도 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많아요.
정답은... 겉으론 맞지만, 실제로는 전부 내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월급으로 400만 원을 책정했다면,
- 급여에서 4.5%인 18만 원은 ‘본인 부담’
- 회사에서 4.5%, 즉 18만 원은 ‘회사 부담’
하지만 이 회사가 대표님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면,
그 회사 돈도 결국 대표님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 9%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에요.
구분 | 겉으로는 | 실제 부담 |
---|---|---|
직원 | 회사 4.5% + 본인 4.5% | 실제로도 반반 부담 |
대표 본인 | 회사 4.5% + 본인 4.5% |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은요?
- 자동 가입: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줘요.
- 보험료 산정: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 계산.
-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될 수 있어, 따로 보험료 낼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선택이에요
- 의무 가입이 아니고, 가입은 자유!
-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 필요하면 고려해보세요.
꼭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미가입 시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소득이 없을 땐 납부 유예나 감면 신청 가능.
- 보험료 부담은 사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한눈에 보는 1인 사업자 보험 정리표
보험 종류 | 가입 방식 | 부담 주체 | 특징 |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 100% 본인 부담 | 소득의 9%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100% 본인 부담 | 소득·재산·자동차 기준 산정 |
고용보험 | 자율 가입 | 본인 부담 | 실업 대비, 선택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자율 가입 | 본인 부담 | 재해 대비, 선택 가입 가능 |
마무리하며
1인 사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지만, 내 노후와 건강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줘요.
혹시 소득이 없거나 사업이 잠깐 중단되었다면, 공단에 감면·유예 신청 꼭 해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 항상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2025년 6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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