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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 제도, 내 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 꼭 알아야 할 10가지 포인트 2025년 9월부터 드디어 예금자보호 한도 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되었어요. 🎉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상호금융 모두 적용되는 큰 변화인데요. 하지만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포인트 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보호되는 건 ‘원금 + 이자’ 합쳐서 예금자보호는 단순히 원금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원금 + 이자 까지 합쳐서 금융기관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9,500만 원 넣어뒀다면, 이자가 붙어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합니다. 2. 금융기관별 ‘1억 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 로 적용돼요. A은행 1억 2천만 원 → 1억 원만 보호 B은행 8천만 원 → 전액 보호 즉, 은행을 분산해서 예금하면 안전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은행에서 보호되는 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표지어음 외화예금(원화 환산 1억 원까지) DC/IRP·ISA 중 예금형, 원본보전형 금전신탁 4. 은행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 CD(양도성예금증서) RP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MMF, 은행 발행채권 청약저축(주택도시기금) DB형 퇴직연금 5.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보호: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미보호: 저축은행 채권(후순위채 등), DB형 퇴직연금 6. 증권사의 경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보호: 주식 매수에 쓰이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예탁금)’, 예금형 DC/IRP·ISA 미보호: 펀드, MMF, RP, 증권사 CMA , ELS/ELB/ELW, 증권사채 👉 특히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는 점, 꼭 기억하세요! (종합금융사 CMA는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