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 제도, 내 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

꼭 알아야 할 10가지 포인트


은행 앞에서 통장을 들고 안심하는 여성의 수채화풍 그림


2025년 9월부터 드디어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상호금융 모두 적용되는 큰 변화인데요.
하지만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보호되는 건 ‘원금 + 이자’ 합쳐서

예금자보호는 단순히 원금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원금 + 이자까지 합쳐서 금융기관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9,500만 원 넣어뒀다면, 이자가 붙어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합니다.


2. 금융기관별 ‘1억 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돼요.

  • A은행 1억 2천만 원 → 1억 원만 보호
  • B은행 8천만 원 → 전액 보호

즉, 은행을 분산해서 예금하면 안전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을 상징하는 통장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수채화풍 그림


3. 은행에서 보호되는 상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표지어음
  • 외화예금(원화 환산 1억 원까지)
  • DC/IRP·ISA 중 예금형, 원본보전형 금전신탁


4. 은행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

  • CD(양도성예금증서)
  • RP(환매조건부채권)
  • 펀드, MMF, 은행 발행채권
  • 청약저축(주택도시기금)
  • DB형 퇴직연금


5.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 보호: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미보호: 저축은행 채권(후순위채 등), DB형 퇴직연금


6. 증권사의 경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 보호: 주식 매수에 쓰이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예탁금)’, 예금형 DC/IRP·ISA

  • 미보호: 펀드, MMF, RP, 증권사 CMA, ELS/ELB/ELW, 증권사채

👉 특히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종합금융사 CMA는 보호)


7. 종합금융회사(종금사)는 다르다

  • 보호: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미보호: RP, CP, 종금사 발행채


8.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이 기준

  • 보호: 개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변액보험 최저보증, 예금형 DC/IRP·ISA

  • 미보호: 법인 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 DB형 퇴직연금


9.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원금보장형 예·적금은 1억 원까지 보호

  • 조합별로 각각 1억 원 적용 (예: 신협 1억, 농협 1억 → 각각 보호)


10. ‘별도 1억 원’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

특별히 일반 예·적금과는 별도로 1억 원 한도가 또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1. DC/IRP 적립금 중 예금형

  2. 연금저축(신탁·보험)

  3. 사고보험금

즉, 같은 은행에서 예금 6천만 + 연금저축 1억 2천 + IRP 예금운용 1억 5천을 보유해도,
예금 6천만(전액), 연금저축 1억, IRP 1억 이렇게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


창가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며 미소 짓는 여성의 수채화풍 그림


마무리

이제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자산을 나눠 예치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대상인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로고’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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