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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 같은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활동 네,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 드릴게요. 1. 🎓 취업특강 1회 수강 시 1회의 재취업활동 으로 인정됩니다.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특강(STEP 포함) 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 됩니다. 📝 예시: ‘STEP 온라인 특강’을 3번 들었다면, 그 이후엔 아무리 더 들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 🧑‍🤝‍🧑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1회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3.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동안 1회만 인정 4.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고용센터가 지정한 봉사활동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활동 (1일 4시간 이상) →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단순 기부, 헌혈은 인정되지 않음 5. 🧱 일용근로자 활동 수급 자격 인정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무한 경우 1일 일용근로 → 2주에 1회 인정 2일 이상 근무 → 4주에 2회 인정 ⚠️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은 제외됨 📊 요약표 활동 유형 재취업활동 인정 조건 취업특강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1회 수강 = 1회 인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 참여 =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