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 같은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항목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한국어 인포그래픽.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사회봉사활동, 일용근로 활동이 아이콘과 함께 배열되어 있음.
실업급여 수급 인정활동

네,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 드릴게요.


1. 🎓 취업특강

  • 1회 수강 시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시: ‘STEP 온라인 특강’을 3번 들었다면, 그 이후엔 아무리 더 들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 🧑‍🤝‍🧑 집단상담 프로그램

  • 단기/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1회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3.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동안 1회만 인정

4.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 고용센터가 지정한 봉사활동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활동 (1일 4시간 이상)
  •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 단순 기부, 헌혈은 인정되지 않음

5. 🧱 일용근로자 활동

  • 수급 자격 인정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무한 경우
  • 1일 일용근로 → 2주에 1회 인정
  • 2일 이상 근무 → 4주에 2회 인정
  • ⚠️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은 제외됨


📊 요약표

활동 유형 재취업활동 인정 조건
취업특강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1회 수강 = 1회 인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 참여 =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일 4시간 이상 봉사
일용근로자 활동 1일 근로 → 2주 1회 / 2일 근로 → 4주 2회 인정


📍 Tip. 구직활동 외 활동도 잘 챙기면 실업인정 가능!

단순한 입사지원 외에도, 위와 같은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활동은 워크넷 등록 또는 고용센터 제출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