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 같은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
실업급여 수급 인정활동 |
네,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조건을 쉽게 풀어 설명 드릴게요.
1. 🎓 취업특강
- 1회 수강 시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시: ‘STEP 온라인 특강’을 3번 들었다면, 그 이후엔 아무리 더 들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2. 🧑🤝🧑 집단상담 프로그램
- 단기/장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1회 =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3.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 참여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동안 1회만 인정
4.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해당
- 고용센터가 지정한 봉사활동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활동 (1일 4시간 이상)
- → 1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 단순 기부, 헌혈은 인정되지 않음
5. 🧱 일용근로자 활동
- 수급 자격 인정된 상태에서 일용직 근무한 경우
- 1일 일용근로 → 2주에 1회 인정
- 2일 이상 근무 → 4주에 2회 인정
- ⚠️ 단,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은 제외됨
📊 요약표
활동 유형 | 재취업활동 인정 조건 |
---|---|
취업특강 |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1회 수강 = 1회 인정) |
집단상담 프로그램 | 1회 참여 = 1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일 4시간 이상 봉사 |
일용근로자 활동 | 1일 근로 → 2주 1회 / 2일 근로 → 4주 2회 인정 |
📍 Tip. 구직활동 외 활동도 잘 챙기면 실업인정 가능!
단순한 입사지원 외에도, 위와 같은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활동은 워크넷 등록 또는 고용센터 제출이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