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이 뭐고, 종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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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서류와 주택, 돈이 함께 |
국민주택채권은 집을 사서 등기를 할 때 꼭 사야 하는 특별한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왜 사야 하냐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 채권을 사도록 하는 거죠.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는 뭘까?
사실 예전에는 1종, 2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2종(Ⅱ종)만 사용돼요.
- 1종: 예전 방식, 지금은 거의 쓰지 않음.
- 2종(Ⅱ종): 지금 우리가 사야 하는 채권! 만기가 5년이고, 할인해서 싸게 산 뒤 5년 뒤 원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은 어떻게 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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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짜리 채권을 82만 원에 사고, 5년 후 1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식 |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구입)하게 돼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만 원인 채권을 은행에서는 82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싸게 사는 걸 할인매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할인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꿔요.
국민주택채권을 샀을 때, 나중에 집을 팔면 세금계산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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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과정 |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내가 집을 살 때 국민주택채권을 샀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 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 실제로 쓴 돈(실제 매입가, 즉 82만 원)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즉, 집을 살 때 들어간 실제 비용(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은 양도세 계산할 때 빼주는 비용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나중에 증빙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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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은 꼭 보관 |
정리
- 국민주택채권은 거의 2종(Ⅱ종)만 있음.
- 집을 살 때 은행에서 할인해서 구입.
- 실제로 쓴 돈(매입가)은 나중에 집 팔 때 양도 소득세 계산시 비용에 넣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