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 보내기 힘든 계절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시죠?
특히 “여름철엔 누진제가 사라진다”는 말을 믿고 마구 틀었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 누진제는 7~8월에도 적용됩니다.
- 단, 1단계·2단계 구간이 넓어져 요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가구를 위한 한시적 완화 조치입니다.
📌 전기세 누진제란?
전기세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해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형평성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 누진제 구간 비교: 평상시(6월) vs 여름철(7~8월)
구간 | 기타계절(6월 등) | 하계(7~8월) |
---|---|---|
1단계 | 0~200kWh | 0~300kWh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3단계 | 401kWh 초과 | 451kWh 초과 |
💡 사용량별 전기요금 단가 (2025 기준)
아래는 실제 전기 사용량에 따른 kWh당 단가입니다.
사용량(kWh) | 요금(원/kWh) | 적용 단계 |
---|---|---|
0~200kWh | 120.0원 | 1단계 (기타계절) |
201~300kWh | 214.6원 | 2단계 (하계 기준) |
301~450kWh | 264.6원 | 2단계 상한 |
451kWh 이상 | 307.3원 | 3단계 (하계 기준) |
📉 실제 요금 예시
- 6월, 350kWh 사용 시: 약 56,190원
- 7~8월, 350kWh 사용 시: 약 46,730원
- 차이: 약 1만 원 절감 효과!
📉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누진 단계를 완화한 것입니다.
🚫 “여름에는 누진제가 없다?”는 오해
누진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7~8월엔 구간이 넓어지므로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누진제 폐지”가 아닌 “한시적 완화”입니다.
📌 요약
- 여름철에도 누진제는 존재합니다.
- 7~8월에만 구간 완화로 요금 절감 가능.
-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누진 구간 완화의 혜택이 커짐.
- 무조건 틀기보단 사용량 체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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