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연장, 그냥 넘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 · 합의 갱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재계약을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자동 연장되는 건가?” 이때 많은 세입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이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 하거나,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느냐에 따라 임대료, 중도 해지, 보증금 안전성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야 할 계약 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 필요할 때 쓰는 강력한 권리(세입자의 '칼')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은 가장 강력한 권리 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이 권리는 전체 임대 기간 중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2년’이라고 부릅니다. 집주인은 이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나갈 수 있고 ,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 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증명 하는 경우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처럼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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