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연장, 그냥 넘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 · 합의 갱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재계약을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자동 연장되는 건가?”
이때 많은 세입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이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하며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어떻게 연장하느냐에 따라 임대료, 중도 해지, 보증금 안전성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연장 시 꼭 알아야 할
계약 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 필요할 때 쓰는 강력한 권리(세입자의 '칼')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받은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 이 권리는 전체 임대 기간 중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2년’이라고 부릅니다.
- 집주인은 이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은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처럼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인상 압박이 있거나, 앞으로 2년은 꼭 살아야 할 때 쓰는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 – 가장 안전하지만 잘 모르는 선택지(세입자의 '방패')
묵시적 갱신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왜 묵시적 갱신이 유리할까요?
-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총 6년(2+2+2) 이상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집주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즉,
👉 조용히 살면서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안 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입니다.
-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그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생깁니다.
절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부터 확인하세요.
3️⃣ 합의 갱신 –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선택(양날의 검)
합의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건을 새로 정해서 다시 계약하자”고 서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장 깔끔해 보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합의 갱신의 특징
-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호 협의하에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중간에 나가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은 소진되지 않지만, 그만큼 계약의 자유가 집주인 쪽으로 기웁니다.
👉 조건이 정말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할 방식입니다.
한눈에 다시 정리해 보면
| 구분 | 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 | 합의 갱신 |
|---|---|---|---|
| 임대료 | 5% 이내 | 기존 그대로 | 제한 없음(상호 합의) |
| 중도 해지 | 가능(3개월후 효력) | 가능(3개월후 효력) | 원칙적 불가 |
| 수수료 | 집주인 | 집주인 | 세입자 |
| 갱신권 | 소진 | 유지 | 유지 |
| 안정성 | 높음 | 가장 높음 | 낮음 |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 앞으로 2년은 꼭 살아야 하고, 임대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 계약 갱신 청구권
- 당장 문제 없이 살고 있고, 미래 선택권을 남기고 싶다면 → ✅ 묵시적 갱신 (가장 추천)
-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정말로 유리하다면 → 합의 갱신 (계약서 꼼꼼히!)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연장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주거 안정과 보증금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간 계약 하나가, 나중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내가 가진 권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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