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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특별법,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보호받지 못해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특별법, 하지만 2025년 이후 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되었지만 2025년 이후 계약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이미지

출처:
- MobilityTV, “목숨 달렸는데… 전세사기, 6월부터 구제 없다? ’피눈물’ 나는 소식”, 2025.05.15
- 연합인포맥스, “[대선공약] 이재명 '공공 임대' Vs 김문수 '청년 주택'”, 2025.05.12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그 한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긴급 생활자금 대출,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들고 불안한 표정을 짓는 젊은 부부와 사기 경고 아이콘


⚠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과 신종 사기 수법 등장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사기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는 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려, 그 사이에 또 다른 임대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에는 ‘신탁 전세사기’라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긴 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신탁원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치권의 대응과 전문가 의견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값 월세존 조성과 GTX 역세권 통합기숙사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강화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 후 LH 매입까지의 지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모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않으므로, 스스로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신탁원부를 확대경으로 확인하는 이미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강조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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