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이면서 회사 계약직일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요즘 1인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죠.
“나는 사업자등록도 했고, 지금 회사에도 다니고 있는데… 보험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헷갈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우선이에요
-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4대 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처리해요.
보험료는 회사 50% + 본인 50%, 반반 부담합니다. - 1인 사업자(직원 없음)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미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보험: 이것도 직장가입자 우선!
-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4대 보험 요건이 충족되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고,
보험료는 회사 50% + 본인 50% 부담합니다. - 1인 사업자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하지 않습니다.
3. 정리하면 이렇게!
✅ 회사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이라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단, 예외도 있어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다면, 각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 이럴 때는 회사에서 기존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만 있다고 해서 추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요즘은 부업으로 1인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본업은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OK!
불필요한 중복 가입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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