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좀 샀다고 세금도 내야 해요?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과세되는 거죠?
요즘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에요.
한때 2025년부터 과세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실제 과세 시작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디지털 자산도 결국 제도권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흐름은 분명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시점과 유예 이유는?
- 원래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로 연기
- 유예 사유: 인프라 부족, 투자자 부담 고려, 국제 기준 정비
- 소득세법 개정 완료로 법적 시행 확정
📌 2027년 디지털 자산 과세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과세 시작일 | 2027년 1월 1일 |
과세 대상 | 연 250만 원 초과 수익 |
과세 방식 | 기타소득으로 22% 정률 과세 |
비과세 구간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는 과세 제외 |
해외 거래소 포함 | OECD CARF 도입에 따라 포함 가능성 |
🔍 이런 수익도 과세 될 수 있어요
- 코인 매도 차익
- 에어드롭(무료 지급 코인)
- 디파이 이자 수익
- NFT 판매 수익
- 코인 증여
💰 손익 통산, 한국에서도 적용되나요?
✅ 가능합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가상자산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해요.
A코인 +500만 원 수익, B코인 -300만 원 손실이라면,
순이익 200만 원 → 비과세입니다.
항목 | 한국 | 미국 |
---|---|---|
손익 통산 | ✅ 가능 | ✅ 가능 |
주식과 통산 | ❌ 불가 | ❌ 대부분 불가 |
결손 이월 | ❌ 불가 | ✅ 연 3,000달러까지 가능 |
💡 유예 기간 동안 꼭 해두면 좋은 준비
- 거래 내역 정리: 수익/손실, 거래시점, 환산가격 등 정리
- 절세 전략 세우기: 연말 손실 활용, 분산 매도 등
- 정책 흐름 살피기: 국세청, 거래소 공지 꾸준히 확인
✅ 정리하면
- 📌 2027년부터 코인도 과세 대상
- 📌 손익 통산 허용되지만 결손 이월은 불가
- 📌 지금은 준비 기간! 거래기록+전략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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